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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

ㅇ’00. 9월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대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및 설계감리원 의무 신설등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기본설계)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00.9.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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