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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1. 제정이유 가. 고속국도 통행료의 요금결재를 자동화하여 요금소의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ETCS의 전국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나. ETCS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여 단말기의 추가 장착없이 고속국도외의 유료도로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및 운영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와 노변장치(요금소 설치)간 교환할 정보의 대상과 형식범위를 정함(14개 항목) - OBU정보, 카드정보, 거래정보 등 나. 적용대상 정보의 상세정보 입력항목 및 입력방법을 정함 다. 단말장치와 노변장치간 데이터 교환절차, 데이터 구조, 상세정보의 명칭별 인식단위와 데이터 유효값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나. 기대효과 - 운영기관에 관계없이 전국기반으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가 가능하여 단말기의 추가장착 방지 및 유료도로 요금소의 정체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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