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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철도안전법시행령」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지정 사항과 제작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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