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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ㅁ 개정목적 건설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운용중인 건설신기술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확보를 위한 평가요소를 구체화 하고, 수요자위주의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적정공사비 산출근거를 위한 원가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등을 보완함으로써 신기술심사 업무를 개선하려는것임. ㅁ 주요내용 -신기술지정 1차심사의 평가요소를 보다 정량적으로 구체화하고, 2차심사기준에 경제성을 추가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사를 강화. -적정공사비 산츨근거를 위하여 신기술지정 신청시 원가계산서 제출의무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재중인자 및 건설신기술관련 부정행위자의 신기술 지정 .연장신청을 제한하여 보다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함. -수요자들에게 건설신기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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