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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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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ㅁ 목적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신기술의 보금을 활성화하고자 함. ㅁ 주요내용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활용범위, 심의결과 조치사항및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함.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고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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