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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전문포함) 게재 안내

2006. 6. 26자로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체계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개편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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