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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최근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 등으로 공직자의 윤리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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