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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52호 『철도안전법』제69조,『철도안전법시행령』제60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1. 제정사유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세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정함 나. 철도시설물의 점검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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