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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개정안)

항공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중인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 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영어평가기관은 5개 기관 -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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