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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2

2012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o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종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6

이의동,하동,상현동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종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6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2. 7 ∼ 2015. 6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o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11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o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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