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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 고시(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93호(2012.04.19)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사업시행)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5호선 남해제3지선(부산항신항선)
4. 토 지 세 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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