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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선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작성자이상준
  • 등록일2012-10-26
  • 조회2418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7항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인증기관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 대표자 : 회장 석태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금풍빌딩 7층)

2.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가. 인증업무규정 제․개정

 나.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다. 인증신청에 및 정기심사에 따른 서류․현장심사

 라.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결과 보고

 마. 인증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비용 정산 및 보고

 바.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사. 인증심사위원그룹․심사단 구성(안) 마련 및 운영

 아. 인증제도 홍보

3. 위탁한 업무의 수행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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