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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 912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2조 제15호”를 “제2조 제14호”로 한다.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제4조 관련)에 다음을 신설한다.

ㅇ 예인선 사업장(단일선종) 및 선박 인증심사 : 상기 인증심사 기준 × 0.5, 단 임시심사는 제외

부 칙〈2012. 10. 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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