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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안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 (연안완충구역 정의) 자연형성지 등 연안에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ㆍ문화ㆍ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존이 필요한 바닷가

(지정대상) ①생태·환경적으로 뛰어난 바닷가, ②해안사구·해안림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③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등(완충구역지침안 제3조)

 ㅇ 자연바닷가를 우선적으로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

(지정절차) 전문가의 완충구역 지정 필요성·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

 ㅇ 연안완충구역 지정시 ①지역명칭·위치 및 면적, ②지정 연월일, ③지정목적 및 지정근거, ④관리계획, ⑤기타 사항에 대해 고시

(관리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 실시(완충구역지침안 제6조~제9조)

 

주요 내용

관리 사항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예방적 관리

연안완충구역 지정을 통해 연안재해를 예방하고 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연안완충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안정비사업 및 해안사구나 해안림 등을 조성하거나 양빈 사업을 시행

연안완충구역 내 시설물 설치

연안완충구역에서는 의자, 산책로, 안내판 등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연안완충구역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연안완충구역인 바닷가 토지등록

연안완충구역 내 바닷가의 국유지 등록은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연안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응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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