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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1. 개정이유

 ㅇ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인정 취소 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 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42조의3)

  ㅇ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

  ㅇ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및 통보

 나.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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