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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재산조사 시에 적용할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12.9.25)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인용규정 및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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