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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1. 주요변경 내용
o 이미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석천어항 대체부지를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로 재편입하여 지원시설용지 및 친수시설로 지정
o 지적분할, 시행자 실사용 중심의 경계조정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2. 구체적인 변경내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 붙임 고시문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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