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02호(2011.11.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 -88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