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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000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0호(‘11. 12. 27)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기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따라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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