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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5호(관보 제16808호 2008.8.6), 제2010-83호(관보 제17191호 2010.2.8), 제2010-864호(관보 제17394호 2010.11.30), 제2011-62호(관보 제17458호 2011.3.4), 제2011-262호(관보 제17521호 2011.06.02)로 실시계획인가된「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 :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이원태

 ㅇ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39번지 일원

ㅇ 면적(변경) :【붙임 1 】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기  간 : 2006. 12(사업시행자지정) ~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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