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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항성개선지시서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906호
  

감항성개선지시서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상시평가를 대비한 개선사항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검토과정긴급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조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한 감항성개선지시를 위한 우선 조치사항 추가 (안 제6조)

  ㅇ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를 긴급하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조치

  ㅇ (개정안) 외국 항공당국이 발행한 긴급 감항성개선지시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 등에게 그 내용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린 후 지시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나.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검토 절차 변경 (안 제7조)

  ㅇ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하여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하고자 할 경우 설계책임기관, 전문검사기관 등의 의견만을 수렴

  ㅇ (개정안) 의견을 수렴할 대상에 내부 관련자를 추가하고, 대상이 외국 항공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설계국가와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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