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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74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695호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한 비탈면의 지형 복구 및 식생 복원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일송환경복원㈜ (대표자 김용규, 허영진)

인번호(주민번호)

110111-1716418

주 소

(우)446-98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2401호

전화번호

031-898-4971

팩스번호

031-898-4974

법인명(성명)

㈜한화건설 (대표자 이근포)

인번호(주민번호)

110111-2558405

주 소

(우)429-874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전화번호

042-865-6512

팩스번호

042-865-6760

법인명(성명)

벽산건설㈜ (대표자 김남용)

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16827

주 소

(우)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송도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전화번호

02-767-5385

팩스번호

02-767-650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74호

명 칭: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한 비탈면의 지형 복구 및 식생 복원 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조경/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토양 1㎥당 연속섬유 3.3kg이 균일하게 혼합된 보강토를 20㎝ 이상의 두께로 축조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적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지 및 하천 등 비탈면의 지형을 복구하는 동시에 식생기반이 되는 연성의 토구조물을 축조하고, 이 연속섬유 보강토 기반 위에 임목 화이버를 이용한 식생기반재를 3㎝의 두께로 취부하는 파종공과 필요시 천공기를 이용한 묘목식재를 병용하여 전면적인 식생복원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양 1㎥당 연속섬유 3.3kg이 혼합된 보강토를 최소두께 20㎝ 이상으로 피복하여 훼손지 및 하천 등 비탈면의 지형을 복구하고, 임목 화이버 식생기반재를 3㎝의 두께로 취부하여 종자를 파종하거나 식재용 천공기를 이용한 묘목식재를 병용하여 식생을 복원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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