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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2008. 12. 31)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진해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남양동, 명동, 제덕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3,138,023.0㎡ (육지 1,734,701.8, 해면  1,403,321.2)
    변경 3,305,724.0㎡ (육지 1,902,402.8, 해면  1,403,321.2) 증) 167,701.0㎡        중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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