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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교대 근무자 경조사 휴가, 휴무일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지침 일몰 도래에 따라 기간 변경

2. 주요내용

 가. 현업 근무장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4조)

   1) 항공정보실은 중앙항공정보실로, 통신실은 항공통신실, 항공정보통신센터로 변경

   2) 브리핑시간, 업무수행시간, 근무대기시간, 특별인정시간을 제5조에서 용어의 정의로 이동하여 신설

 나. 시간 외 근무시간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야간 근무 전” 시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안 제6조)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휴무토요일을 토요일로 문구 수정(안 제8조)

 라. 비번일을 휴무일에 추가 반영하고 국가공무원 규정을 반영하여 휴가일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휴가 일수에 휴무일 산입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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