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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4호(2011.8.30)로 고시되었던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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