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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 세목고시 시행(안산-일직)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0호(2010.03.31.)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1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16-38

(516-37)

3,582

1,308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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