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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국토해양부예규 제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에 정서적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피해자 지원 기준금액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065호, 2012. 8.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원 사업의 절차를 정하고, 유자녀 자립지원금 기준금액 인상과 함께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자녀등 지원업무”에 정서적 지원 사업 추가
  나.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다.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기준금액 인상
  라. 유자녀 자립지원금 만기지급 요건 완화
  마. 정서적 지원 사업의 지원절차 등 신설

붙임  1. 개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령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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