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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관근무시간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2012. 9.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현업공무원의 시근무시간 산정시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경우는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고(철도경찰은 소속장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무내에서 식사ㆍ수면 휴게),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총 근무시간” 및 “비상대기 시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

  나. 교대근무자 등의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을 변경함(안 제5조의 2, 제6조, 제6조의 2)

  다. 일근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자구수정함(안 제13조)

  라. 교대근무자의 1일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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