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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53호(2012.04.03)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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