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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5호(2012.09.13)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택지계획과, 031-8008-3251), 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031-752-510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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