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부산외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연장 : 48.8㎞

-IC 4개소

 (진영, 광재,

  금정, 철마)

-JCT 4개소

 (진영, 대감, 노포. 기장)

-휴게소 2개소

 (진영, 김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우동리, 하계리, 여래리, 신용리, 내룡리, 설창리

한림면, 퇴래리, 명동리,

용덕리, 안곡리

생림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매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대감리, 월촌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사송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전리, 횡계리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대안설계로

인한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2

23.4

~

336

주간선도로

29,060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산60-1

김해시

진영읍

월촌리

988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

제2011-341호

(2011.7.6)

고 속

도 로

변경

중로

1

12

23.4

~

535

주간선도로

29,070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산60-1

김해시

진영읍

월촌리

988

자동차

전용도로

 

 

고 속

도 로

기정

중로

1

2

20.0

집 산

도 로

13,049

대동면

초정리

경계

대동면

덕산리

경계

일반

도로

대동J.C

1991.

11.26

군도

4호선

변경

중로

1

2

20.0

집 산

도 로

13,135

대동면

초정리

경계

대동면

덕산리

경계

일반

도로

대동J.C

 

군도

4호선




◦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A

23.4

~

43.8

주간선도로

1,020

부산

북구

금곡동

산121-1

부산

북구

금곡동

산114

일반

도로

-

국토부

제2011-341호

(2011.7.6)

 

변경

중로

1

A

23.4

~

66.7

주간선도로

1,020

부산

북구

금곡동

산121-1

부산

북구

금곡동

산114

일반

도로

-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2010년 ~ 2015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4)

    -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23-1,전화 055-340-3254)

   나. 공람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8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