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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천강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제천강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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