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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46호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기존 R&D 성과를 건설신기술 연계 및 신기술의 신뢰성 ․ 투명성과 개발자의 편의성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R&D 성과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제3조)

- 국가 R&D 과제에 참여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없어도 기술이전 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신기술 신청 자격 부여

- Test-bed 또는 시험시공 실적을 현장적용 실적으로 인정

- R&D 최종 성공과제는 진보성의 첨단기술성(배점 10점)에 10점 부여

 

나. 심사기준 통합 및 조정 (제10조)

- 1차 심사(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및 2차 심사(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경제성, 보급성)항목을 1차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2차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 포함), 보급성(시장성 포함)으로 통합 조정

 

. 1차 통과후 2차심사 불인정시 재신청할 경우 1차 심사 면제 (제10조)

- 2차 심사시 탈락 기술을 재신청하는 경우 2차부터 심사(1차 심사 및 현장실사 면제)하며,

-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기술의 명칭 및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 관계기관 의견(신기술협회) 수용 (신기술 접수일 ⇒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라.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배제 (제23조)

- 신청인과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보유업체, 특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로 접수하여 심사위원 선정시 반영

 

 

마. 연장심사시 실적공사비 및 건수 조정 (별표 1)

- 연장심사시 200건 및 500억원의 활용실적을 만점으로 하였으나, 활용건수 151건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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