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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훈령 제828호) 일부개정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894호)

 1. 개정이유

    2012년 4월 30일 준공된 국립해양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95호)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예연구실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도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학예연구실장의 업무를 기획총괄과장이 담당하도록 한 조문 삭제(부칙 제3조제1항)

  ○ 학예연구실장 업무 및 학예연구실 업무분장은 제8조(운영세칙) 조항에 따라 단장(관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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