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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동수원IC부가차로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 1016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변 경

(추가 및 해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

고속도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연장

4.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 하광교동,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L=4.5km구간 1차로 (3차로→4차로)

신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2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3)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09년 10월 ~ 2010년 3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7

40

~

43

자동차

전용

13,100

용인시

기흥면

신갈리

의왕시

삼동

일반도로

 

건고97-199

(97.6.25)

영동

고속

도로

변경

광로

3

7

40

~

155

자동차

전용

13,100

용인시

기흥면

신갈리

의왕시

삼동

일반도로

 

 

영동

고속

도로



  -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광장

교통광장

이의동 805-3 일원

123,800

-

123,800

건고87-713

(87.12.24)

동수원IC

변경

12

광장

교통광장

이의동 805-3 일원

123,800

증) 316

124,116

 

동수원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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