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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1호)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계속교육)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 *관보게재 예정일 : '08.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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