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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