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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22 - 833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15조제115조제2으로 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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