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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73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724호, 2024.3.2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 지연으로 주민불편 발생 및 택지개발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착수시기 등 절차를 마련(「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시기 등 절차 신설(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착수 전에 미리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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