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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589호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 1.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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