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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훈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1(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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