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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예규17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규 도입한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 활용을 위한 변제책임자 확인 방법 확대


 

   ㅇ 관할 경찰서 → 관할경찰서 또는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10.2.7)에 따른 변경 조항 등 반영


 

   ㅇ 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

       (영 제35조의2)


 

   ㅇ 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제정 근거 조항 변경

       (영 제32조제8항 -> 영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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