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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0. 12. 31.  국토해양부예규   제178호 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인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면적세분화와 측량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현대화를 반영하고, 공시지가계수의 도입을 통한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고자 함

  * 소규모 필지 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불합리(‘09.7.08, 감사담당관-1701)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수수료의 산정 방법 신설 등 기준의 구체화

  (1) “일반업무”, “특수업무”, “수치”, “도해”, “지가계수”,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등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3조)

  (2)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산출하고 수수료는 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

  (3)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의 내용 신설(안 제5조)

  (4) 직접인건비의 기술자 1일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안 제6조)

  (5) 지적측량수수료 조정고시에 따른 적용율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10조)


 나. 공시지가, 경계복원점계수 적용 등 국민경감 사항 신설


  (1) 경계복원점 계수 및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안 제11조)


  (2)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2종목이상의 측량신청 후 취소할 경우의

       반환규정 명시(안 제12조)


 다. 국가시책사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국민경감 사항 신설

  (1) 국가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은 당해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하여 적용(안 제13조의 3항)


  (2) 국가안보와 관련된 돌발사태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수수료를 조

       정하여 적용(안 제13조 5항)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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