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국토해양부예규 제38호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활주로침범예방매뉴얼(항공안전본부 예규 제64호로 개정된 예규)」폐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