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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77 호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항공안전본부 예규 제54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00호)」로 제정한다.
제4장 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유효기간
4.1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항공안전본부 예규 제54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