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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ㅇ 초등학생 장학금 지원 신설(분기 10만원) 및 성적 장학생 선정 기준 완화로 장학금 지원 혜택 확대 - 학업성적 기준을 학년전체 재적수의 100분의70 이내에서100분의80 이내로 완화 ㅇ 전국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재산심사기준 상향 적용 - 재산심사기준을 수도권은 7,000만원 → 8,000만원, 그 외 지역은 6,500만원 → 7,400만원으로 상향 ㅇ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의 70%(‘07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수준)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주택소유자와 형평성 제고 ㅇ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범위를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완화 ㅇ 장학금 지원 기간을 현행 한학기에서 한학년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추천장학생’ 선정기준 마련으로 학업성적 미산출 교육기관 재학생 지원 ㅇ 성적증명 서류로서 현행 생활기록부 대신 성적증명서도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증빙서류 구비 편의를 제고하고 지원심사결과의 전자적 통지(SMS메시지 등) 방법 추가 ㅇ 유자녀가 정하는 금액으로 대출금의 균등상환이 가능하도록 편의 도모 ㅇ 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에 맞추어 중복․상충되는 조항 등 정리 및 위원회 위원장이 가부동수 시 의결권 행사토록한 단서규정 삭제(법제처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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