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재돈
- 등록일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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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902142557_(08년8월29)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 조문.hwp 바로보기
20080902142557_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08년08월29).hwp 바로보기
관리지역 세분 촉진을 위하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