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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코자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 발간시 내무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준(1997)" 및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2009)" 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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