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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2009.11)

- 목적 : 일반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함

- 대상구간 :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1.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3.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4.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5.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6.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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