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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등록지침 개정안

 

  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기저당법 등 4개 저당법이 통합되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및「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09 .09. 26)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중 본문에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을 추가하도록 함

 나.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  어 등을 정비함

 다.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기술담당관”을 항공기술과장으로 정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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